윤재옥 "정부·여당, 노란봉투법 단호히 막아낼 것"
윤재옥 "정부·여당, 노란봉투법 단호히 막아낼 것"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6.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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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
"민주, 노조 표 얻고 정부 부담주려 법 강행"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호하게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날 기업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 판결은 공동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다"며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며 "법원의 정파성은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기에 이번 판결에 대해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하 유감을 표한다"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돼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노조 표를 얻고 정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다"면서 "아무리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나 이번에는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한 것이기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