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근절…내달부터 투명화 방안 시행
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근절…내달부터 투명화 방안 시행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5.22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물 광고 시 정액 관리비 부과 내역 표시 의무화
서울시 서대문구 일대 주택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서대문구 일대 주택가. (사진=신아일보DB)

국토교통부가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5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해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한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 관리비 부과 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 모든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