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김병준, 국힘 김기현에 '기업활력 제고' 10가지 방안 제시
전경련 김병준, 국힘 김기현에 '기업활력 제고' 10가지 방안 제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5.15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장 펀더멘털 약화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 기업활력 제고 시급"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앞줄 왼쪽 여섯번째)를 비롯한 내빈들이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경련]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앞줄 왼쪽 여섯번째)를 비롯한 내빈들이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윤희석 대변인(삭제)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 측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부영 이희범 회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LS 명노현 부회장, 풍산 박우동 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배상근 전무의 발표를 통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전경련의 10대 정책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등)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등) △투자 활성화 과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

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액공제율은 현재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전경련은 “R&D는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공제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상속세 부담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기업의 경영활력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재 50%로 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건의대상이다. 이는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지출로 사회에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세율 20%)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배당을 환류 방식에 포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주주 배당은 기업 소득을 국민에게로 이전하는 것이고 최근 주주중심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배당성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과표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인하(최고세율 기준 25%→24%)됐다. 그러나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미미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전경련 측의 지적이다. 이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추가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도 요구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행위 시 ‘생산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전경련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명확화를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규정(경영책임자 범위, 중대산업재해 정의 등)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법규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 외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과 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등도 요청했다.

jangstag@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