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불법행위 상시 단속 '특사경' 도입
건설 현장 불법행위 상시 단속 '특사경' 도입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5.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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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청-지자체 '수사 권한 부재' 등 한계 개선 목적
당정, 공사 방해·운송 거부 등 처벌 근거도 마련키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와 여당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이 가능한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사 권한 없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인 국토관리청과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공사 방해와 운송 거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지속할 계획이다. 상시 단속체계 가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법하도급 등을 차단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행위 단속력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토관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지만 수사 권한 부재와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건설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권한을 갖는 건설 현장 특사경을 도입해 실효성 있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처벌 근거가 모호한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에 부당행위 유형별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 공사 방해와 금품 요구·수수, 운송 거부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 강요에 대해선 과태료에서 형벌로 처벌 수준을 높인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와 검찰·경찰청 등은 협력체계를 강화해 건설 현장 채용 강요와 부당금품 수수 등을 집중단속한다. 특히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을 중심으로 조종사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발주자와 원청에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또 감리의 하도급 적정성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조기 포착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을 높인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과 객관적 원인분석을 위해 건설 모든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을 의무화해 원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 기록·관리하는 스마트 작업 기록장치를 도입해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객관적 사고원인 분석 자료를 확보한다.

타워크레인 운영체계는 근로 시간과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도입해 합법적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합법적 채용 여건을 마련해 건설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한다.

건설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대금 지급시스템 적용 공사도 전면 확대한다. 1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두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 공사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계약도 투명화해 정당한 개별 근로계약 제도를 안착시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 현장 법질서를 확립해 건설 현장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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