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30일, 하영제 의원이 표결을 마친 후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17번째다. 올해 들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건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노웅래·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은 모두 부결됐지만 하영제 의원은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 표결 전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시대가 변했어도 법과 국민 상식이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가결 쪽으로 힘을 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회의원 특권 중의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다"며 "만약에 동의하는 숫자가 우리 의원 숫자보다 적게 나올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대단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표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예측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자율투표에 맡겼던 민주당은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곤혹스런 입장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킨 민주당은 ‘방탄’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추가로 제출한다면 이번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대해) 아전인수격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일반 유권자들, 특히 중도층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