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신형 그랜저' 제작결함 발견, 리콜 조치
현대차 '신형 그랜저' 제작결함 발견, 리콜 조치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3.03.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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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총 3개사 10개 차종 1만2461대 자발적 시정
현대차 그랜저 GN7. [사진=국토부]
현대차 그랜저 GN7. [사진=국토부]

현대자동차 ‘신형 그랜저’를 비롯한 자동차 브랜드 3개사 10개 차종이 리콜 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1만246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저 GN7 등 3개 차종 1만1200대는 차량 제어장치와 주차센서 간 통신 불량으로 주차거리경고 기능이 미작동하고 이로 인해 후진 시 후방에 있는 물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3월30일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포드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레인저 랩터 등 2개 차종 9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S1000XR 등 2개 이륜 차종 200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고출력 모드에서 앞바퀴 들림 감지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급가속 시 앞바퀴가 들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S1000RR 등 2개 이륜 차종 63대는 브레이크 레버 핀 불량으로 제동 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CE04 46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로 주행 중 출력 감소 현상이 나타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28일부터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각 제작사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 중이다”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