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현대차·테슬라 비롯 12개사 과징금 179억 부과
벤츠·현대차·테슬라 비롯 12개사 과징금 179억 부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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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리콜 31건 관련 산정
국토교통부 현판. [사진=신아일보 DB]
국토교통부 현판. [사진=신아일보 DB]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 등 12개 제작·수입사에게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시정조치(리콜)를 한 31건에 대해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벤츠 코리아에게는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부과했다.

현대차는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 압력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 대해,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각각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는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원이 부과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는 ‘A4 40 TFSI 프리미엄’ 등 17개 차종 3252대의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 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원이 부과됐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 건에 대해, 포르쉐코리아는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 건에 대해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외 파라인모터스(5억원), 한국토요타(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억원), 기아(8700만원), 기흥모터스(3700만원) 등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