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부동산] 새 아파트 투기 막는 '전매 제한'
[궁금해 부동산] 새 아파트 투기 막는 '전매 제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3.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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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획득 후 되팔 수 있는 시점 법으로 규정
정부, 청약 시장 침체 고려해 '규제 기간 완화'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궁금해 부동산'을 연재합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궁금해 부동산'이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주택법에는 새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그 주인공이죠. 주택법은 전매 제한을 통해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매'의 사전적 정의는 '샀던 물건을 도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김'입니다. 이를 아파트 분양권에 적용했을 때는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수분양자가 자신의 입주자 지위, 즉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뜻이 되죠.

전매 제한이 없다면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곧장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매 제한은 새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막는 수단으로 여겨지죠.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 전매 제한은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등과 함께 대표적인 제재 수단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올해 얼어붙은 청약 시장을 되살리고자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1·3부동산대책을 통해 전국 전매 제한 기간을 크게 완화한 것이죠. 주택법에 따르면 전매 제한 기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와 규제 여부 등을 따져 적용합니다.

정부는 기존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전매 제한을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장 3년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비수도권은 최장 4년에서 최장 1년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중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아예 전매 제한 기간을 없앨 방침입니다.

앞으로 새 아파트를 청약할 때 지역별로 적용되는 전매 제한 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전매 제한 완화가 청약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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