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부동산]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규제지역' 3종 세트
[궁금해 부동산]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규제지역' 3종 세트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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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시장 상황 고려해 주택 거래·세금 정책 차등 적용
(이미지=신아일보DB)
(이미지=신아일보DB)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궁금해 부동산'을 연재합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궁금해 부동산'이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최근 규제지역 해제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완연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꺼내든 카드인데요. 윤석열 정부 이후 네 차례 해제 발표로 현재 규제지역은 전국에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4곳만 남았습니다. 잇따른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시장 관심도 큰데요. 오늘은 규제지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도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전국에 일률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면 지방 소도시는 더욱 침체할 수밖에 없겠죠. 규제지역은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동산 규제를 차등 적용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개로 나뉘는데요. 투기지역은 집값이나 땅값 상승 지역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소득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부동산안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 또는 해제를 결정합니다. 주택법 소관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시장(청약) 과열 방지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관리합니다. 

이들 규제지역 중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중과와 함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택 분양권 전매도 일정 기간 제한되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화한 대출 규제와 함께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규제가 더 붙습니다. 가장 강력한 금융규제가 적용되던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해지면서 적용하는 규제 강도가 비슷해져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규제지역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줄어듭니다. 비수도권 규제지역도 최장 4년에서 최장 1년으로 바뀝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도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되고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2년 이내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규제도 사라집니다. 

1년여 전과 달라진 시장 상황에 규제지역 해제 등 정부의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위해 눈여겨보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면 그에 따라 풀리는 규제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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