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부동산] 보유세·건보료 좌우하는 '공시가격'
[궁금해 부동산] 보유세·건보료 좌우하는 '공시가격'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4.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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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투기 방지 목적 UP…윤 정부, 세부담 완화 위해 DOWN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궁금해 부동산'을 연재합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궁금해 부동산'이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정부가 지난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전년 대비 18.61% 하락했는데요. 이는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높은 하락률입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했던 2009년(-4.6%), 2013년(-4.1%)과 비교해도 낙폭이 훨씬 컸습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 관련 기사도 쏟아졌는데요. 이번에는 공시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표준지(땅)와 표준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시세를 산정하고 여기에 현실화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같은 단지 내 같은 주택형이라도 동이나 층수 등에 따라 실거래가가 다른 것처럼 공시가격도 각각 다르게 산정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합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71.5%보다 2.5%p 내린 69%로 정해졌습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3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공시가격이 치솟자 현 정부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고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되돌렸습니다.

공시가격은 이렇게 먼저 정부가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은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활용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국가장학금 대상자 선정 등 60여 개 행정 항목에서 재산가액 기준 등으로 활용합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공시가격은 부동산 과세와 직결됩니다. 이 때문에 집을 팔려는 매도자나 집을 사려는 매수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공시가격에 따라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바뀔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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