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서 제 역할 충실해야 부실시공 근절 가능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궁금해 부동산'을 연재합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궁금해 부동산'이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건물을 을 때 설계와 시공, 감리는 서로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설계 도면대로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 그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감리가 살피죠. 최근 발생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단지 보강 철근 누락 사태에선 설계와 시공, 감리 모두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우선 설계의 사전적 의미는 건축과 토목, 기계 제작 따위에서 그 목적에 따라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 도면 등에 명시하는 일입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시공과 감리 전에 이뤄지는 단계로 설계사가 작성한 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사가 건축물을 만들죠.
건축법 제23조에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설계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어 구조와 전기, 소방 등 업체가 설계에 참여하기도 하죠.
시공은 말 그대로 '공사를 시행함'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말하는 건설사가 대부분 시공을 맡죠. 물론 시공은 정부의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만 영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건설업체는 8만9877개입니다.
감리는 '감독하고 관리하는 행위'의 준말입니다. 말 그대로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시공이 설계 도면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부실은 없는지를 살피는 역할을 하죠. 공사 현장에서는 설계와 시공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법 제2조 15항은 공사 감리자를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 관리 등에 대해 지도, 감독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설계와 감리, 시공 중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하면 곧장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서 부실시공을 근절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