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사기 연루 의심 '감정평가사' 첫 징계 결정
국토부, 전세 사기 연루 의심 '감정평가사' 첫 징계 결정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3.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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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감정평가서 발행 정황 확인…업무정지 2년 등 처분키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하는 등 전세 사기 연루 정황이 있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업무정지 2년 등 처분을 결정했다. 전세 사기 연루 감정평가사에 대한 첫 징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정평가사 3명에 대한 징계·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가 제공한 정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를 대상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추렸고 이 중 15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이번에 징계 의결한 건들은 타당성 조사가 끝난 감정평가서 11건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A 감정평가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 등에 대한 담보 목적 감정평가서 9건을 발급하면서 같은 단지 내 유사 거래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는 식으로 고액 거래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징계위는 A씨에게 감정평가법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2년'을 처분했다.

마찬가지로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B 감정평가사는 지난해 1월 부산시 남구 대연동 빌라에 대한 담보 목적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면서 동일 단지 내 거래 사례가 있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 격차가 존재함에도 단지 외부의 고액 거래 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B씨에게는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또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 목적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C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액 확정 시 평가 물건은 정비구역 밖에 있음에도 정비구역 안에서 비교 사례를 선정하고 개발사업 여부에 따른 감액 사유를 미반영했다. 징계위는 C씨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지도(경고)' 처분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령 위반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에게 처분을 통보한 후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처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다.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