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선순위 임대차·납세' 정보 제공 의무
전세 계약 시 '선순위 임대차·납세' 정보 제공 의무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3.03.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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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인 고지 전 임차권등기 가능 근거도 마련
임대인이 정보 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약사항. (자료=국토부)
임대인이 정보 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약사항. (자료=국토부)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확정일자 부여일, 차임(借賃), 보증금 등)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이들 정보를 임차인이 열람하는 데 동의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개정안 공포일 즉시 시행 예정이며 공포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정보 제공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임대인이 미리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미·체납 국・지방세가 있으면 임차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권고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임차권등기는 임대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임대인 주소 불명이나 송달 회피, 임대인 사망 후 상속 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못 하고 거주 이전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임차권등기 관련 새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새 규정을 적용한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하는 전세 사기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임차인 피해의 주된 원인이 정보 불투명성에 있다고 봤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