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폭 18.6% 하락(종합)
2023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폭 18.6% 하락(종합)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3.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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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정상화 조치 더해져 '보유세 부담' 2020년보다↓
추경호 부총리. (사진=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사진=기재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규모로 하락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세제 정상화 조치가 더해져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하락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작년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지난해 71.5%에서 올해 69.0%로 2.5%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하는데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이 1차로 경감됐고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추가로 줄였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 부담뿐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고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세대당 건보료가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아파트 1206만호와 연립주택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 등 1486만호를 대상으로 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