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공포 확산…범정부 총력 대응 본격화
깡통전세 공포 확산…범정부 총력 대응 본격화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3.01.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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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대출보증 한도 축소'
국회에선 '표준임대료 도입' 등 법 개선 움직임 활발
국토부·법무부·경찰 등 전세사기 전반 대응 협업 강화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단지(*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단지(*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전세 사기 위험이 큰 깡통전세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면서 범정부 차원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HUG는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대출보증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고 국토부와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은 전세 사기 전반에 대한 대응 협업을 강화했다. 국회에서도 표준임대료 도입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 개선 시도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19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매매된 아파트 9863곳 중 2244곳은 매매가격이 기존 최고 전셋값보다 낮은 깡통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8월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2년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385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21.1%인 815건이 전세가율 90%를 웃돌았다. 강서구 신축 빌라의 지난해 상반기 전세 거래량 53.3%가 깡통전세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 대부분인 82.2%가 화곡동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에 이어 양천구(48.7%), 관악구(48.4%), 구로구(36.8%) 순으로 신축 빌라 깡통전세 비율이 높았다. 

깡통전세는 이런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과 그 배후 세력이 드러나는 등 전세 사기와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빌라왕이 보유한 주택 대부분이 깡통전세다.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HUG는 지난 17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대출보증 한도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주택의 보증 한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대출보증 한도가 전세보증금의 80%에서 60%로 조정된다. 

국회에서도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빌라왕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준임대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매년 주택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채택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세와 재산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또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깡통전세 방지 관련 법안 8건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무자본 갭투기가 불가능해야 깡통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며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주택을 살 때 최소 30%는 자신의 돈으로 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깡통전세를 포함한 전세 사기 위험 요소 전반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임대인이 사망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 18일 대검찰청·경찰청과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가 확인한 의심 거래와 HUG 보증사고 자료 등을 검·경이 제공받아 전세 사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임차인을 위한 정보 고지나 법적·안전장치 등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주택계약 시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주택가격이 내려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등 확인하는 절차나 과정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며 "그동안 정부가 임차인을 위한 법적·안전장치 등 미흡했던 점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와 국회의 관련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zi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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