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 사기 대응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전세 사기 대응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2.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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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표 개발·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추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사진=서울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깡통전세·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깡통전세·전세 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과 분쟁조정에 법률 지원 서비스를 더 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시는 또 '전월세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과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올해부터 부동산플래닛과 부동산R114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제공 중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전세 사기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 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과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착수했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와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를 적발하거나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깡통전세, 전세 사기 피해는 지자체와 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전월세 피해 예방과 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달 '신축 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 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받은 가구 중 전세 피해 가구의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을 연장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 중개업소가 공공전세임대 제도를 위험매물 거래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 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 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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