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 피해 지원 상담센터' 31일부터 운영
인천 '전세 피해 지원 상담센터' 31일부터 운영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1.30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주거 지원 안내·법률상담 등 제공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인천에 전세 피해 확인서 심사와 긴급주거 지원 안내, 법률상담 등이 가능한 상담 센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부평구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열고 31일 상담 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인천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전세 피해 규모가 크지만 피해 상담 시 서울시 강서구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런 사항을 개선하고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인천 지역 피해 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인천 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는 전세 피해 확인서 심사·발급과 금융·긴급주거 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신청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피해자 접근이 쉬운 인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