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김형종,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현대백화점 김형종,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1.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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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울렛 화재사고 관련…방재·보안 하청업체 대표 포함
화재가 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사진=연합뉴스]
화재가 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사진=연합뉴스]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이 중대재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적용될 수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사고와 관련해 김 사장을 비롯해 아울렛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총 3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9월26일 오전 대전점 지하 1층 하역장에서 불이 나면서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용청은 9월29일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하청업체의 위반사실이 일부 확인되면서 원청으로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부과되는 현대백화점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용청은 현대백화점 경영책임자인 김형종 사장 등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소환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수사결과 현대백화점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한편 경찰은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전점과 현대백화점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해 CCTV, 소방설비·안전관리 자료 등을 확보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