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사고에도 복합쇼핑몰 42% 안전관리 '미흡'
현대아울렛 사고에도 복합쇼핑몰 42% 안전관리 '미흡'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1.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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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7개소 긴급 점검…87개소 법 위반사항 확인, 개선 완료
뼈대만 남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차량[사진=연합뉴스]
뼈대만 남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차량[사진=연합뉴스]

현대아울렛 대전점 사고에도 복합쇼핑몰 5개 중 2개는 여전히 화재예방·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26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10월11일부터 31일까지 대형 유통업체 대상으로 긴급 점검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650여개소를 확정했다. 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수, 이용객 수,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207개 복합쇼핑몰(지점)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하역장·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점검대상의 42%에 해당하는 87개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을 요구했으며 현재 개선조치가 모두 완료됐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서는 대전의 대형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요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 다른 사업장에서 위반·지적된 사항들도 함께 참고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소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