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검토…추석 민생부담 대책
정부,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검토…추석 민생부담 대책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8.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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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채소류 등 물가상승률 7.1%…작황 고려해 특별품목 지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 추석 명절 민생부담 가중을 우려해 일부 농산물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공급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 이번 민생안정 대책은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영향에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7.1%를 기록하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배추와 무, 양파, 사과, 배, 밤, 소고기, 명태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추석 성수품으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수품 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한다.

특히 성수품과 특별관리품목 가운데 농산물 일부에는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를 0% 적용한 것과 같이 가격이 치솟은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추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파와 사료용 보리, 귀리, 옥수수, 기름용 대두, 칩용 감자 등에는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 오름세, 국내외 작황 등을 감안해 추석 성수품,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일부 농산물도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저장성이 부족해 수입이 어려운 배추, 무 등 할당관세 적용 실효성이 떨어지는 품목은 제외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명절 성수품은 비축물량을 통해 명절 전후로 공급량을 평시보다 확대하고 할인행사를 적극 진행하는 한편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발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교통과 통신, 의료, 교육, 주거비 등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경감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을 통해 신규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