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 '불닭볶음면', 수출제품 유통기한 '이중표기' 논란
삼양 '불닭볶음면', 수출제품 유통기한 '이중표기' 논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4.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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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12개월, 한국 판매용 6개월로 두 배
"항산화 성분 첨가, 모든 수출국 동일 적용"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축제 '광군제'의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홍보 페이지. [제공=삼양식품]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축제 '광군제'의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홍보 페이지. [제공=삼양식품]

삼양식품의 간판이자 수출 효자로 꼽히는 ‘불닭볶음면’이 유통기한 이중표기를 두고 중국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찰자망’을 비롯한 중국의 일부 매체에서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이중 표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중국에서 판매 중인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2개월인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보다 두 배 더 길다. 관찰자망이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에 확인한 결과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한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며, 한국 제조사(삼양식품)가 직접 중국어 포장을 디자인·인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삼양식품 홈페이지를 살펴봐도 한국어용 페이지에는 불닭볶음면 유통기한이 6개월이지만, 중국어와 영어 페이지에는 12개월로 나온다. 삼양식품의 또 다른 간판인 ‘삼양라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게 관찰자망의 주장이다. 

관찰자망은 올 초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안전관리방법’ 제9조를 언급하면서 수입식품은 중국 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내 판매되는 인스턴트라면 유통기한은 평균 6개월이며 기한이 지나면 라면에 포함된 지방이 점차 산화해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 언론사들의 요청으로 청두시 식품검사연구원이 생산 후 6개월이 넘은 삼양식품 라면 3종 성분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양식품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수출용 제품은 국내와 달리 유통이 수월치 않아 항산화 성분을 넣어 유통기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출시하며, 중국을 포함한 수출국에 동일하게 12개월을 적용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은 불닭볶음면 해외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제1의 수출국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