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영장심사 받는 우병우… 구속 여부 이르면 14일 결정
세번째 영장심사 받는 우병우… 구속 여부 이르면 14일 결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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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전력' 권순호 판사 심리… 法 "기존 사건과는 별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석 여부가 이르면 14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자신의 비리 혐의를 감찰 중이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뒷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출마예정자, 문체부 공무원, 진보성향 교육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을 상대로도 국정원을 이용한 사찰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우 전 수석의 영장 심사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가 맡는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1일 두 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영장판사 배당과 관련해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됐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14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