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사찰 피해' 조희연 교육감 검찰 참고인 출석
'우병우 사찰 피해' 조희연 교육감 검찰 참고인 출석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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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압력 있었다…일등주의가 만든 참담한 결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진보 교육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2시 조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조사에 앞서 조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대학 다닐 때 있었던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이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불법사찰 피해자로 이 자리에 섰지만, 교육자로서 책임감도 느낀다”며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인되는 일등주의 교육의 참담한 결과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누리과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육감들에게 다각적인 압력이 있었던 것도 솔직한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억을 더듬어 가능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은 좋은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정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교육을 만드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피해 사례로 짐작되는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여러 교육감에게 여러 압박이 있었고 특별히 교육부에서 파견한 부교육감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참고인 조사에서 기억을 더듬어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상대로 국정원 등 정부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거나 사찰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 피해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3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개인사 문제점 등을 파악해 보고토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원은 지시에 따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인사나 수의계약 내용 등을 분석해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다음 주 중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