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구속 갈림길 선 우병우… 검찰, 구속 '총력'
세번째 구속 갈림길 선 우병우… 검찰, 구속 '총력'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2.14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정수석 권한 악용" vs "통상적인 업무 수행"
禹, '적폐' 상징 인물… 영장 기각시 수사 위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포토라인을 향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포토라인을 향하고 있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우 전 수석은 작년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아 검찰의 ‘마지막 숙제’로 불리던 만큼 이날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18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만 짧게 대답한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시키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검찰 측 주장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

우 전 수석은 그간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차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또 이번까지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2월과 4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각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적폐청산 수사에서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가 갖는 상징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발부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일례로 검찰은 영장 청구를 앞두고 그가 국정원의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을 혐의사실에 추가하고자 강도 높은 보강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최근 법원이 피의자 구속 여부 판단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영장 발부 여부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 전 수석이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는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심사에 불리한 요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만일 이번 영장 청구마저 기각될 경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적폐청산 수사 자체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심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