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안보실세' 김태효 구속영장 청구… 수사 속도 붙을까
'MB 안보실세' 김태효 구속영장 청구… 수사 속도 붙을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2.08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관진과 '軍 정치 공작' 공모 혐의… 기밀 무단유출 혐의도 포착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군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게 이제 남은 조사대상은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군 형법상 정치 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시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시달하고,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활동을 지시한 혐의(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를 나오면서 군사기밀서류와 대통령기록물 문건들을 무단 유출해 보관해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면서 안보 분야의 실세로 불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증원과 관련한 보고 자리에 김 전 비서관이배석하고 이후 실무회의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 지난 2012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가 산하 심리전단 요원을 특별 증원하는 과정에서 '우리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이른바 'VIP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청와대의 의중을 김 전 비서관이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역시 앞선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으며 함께 실무회의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8시간 동안 강도높게 조사했다. 그러나 김 전 비서관은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를 군 간부 몇몇이 자발적으로 하긴 어렵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차원의 지시·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