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관련자들 혐의 일체 부인… "원세훈 지시 없었다"
'댓글공작' 관련자들 혐의 일체 부인… "원세훈 지시 없었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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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등 첫 공판서 "사이버 활동은 위법 아냐" 주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이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던 사이버 외곽팀 활동은 대체로 적법했고, 수뇌부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1일 사이버 외곽팀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 장모씨 등에 관련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선 장씨 등 국정원 직원 2명은 원 전 원장 시기인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온라인에 정치 공작 댓글을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양지회 간부 출신 등 3명과 외곽팀장 5명 등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의 불법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장씨의 변호인은 외곽팀 활동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먼저 장씨 측은 2013년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 나와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장씨의 변호인은 "당시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서 증언하게 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에는 정치 활동, 선거개입 활동과는 무관한 것도 포함돼 있다"면서 "외곽팀에 활동 대가로 지급했다는 금액 중 절반가량은 장씨의 후임자가 집행한 것으로 장씨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그러면서 "국정원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상 국정원이 외곽팀을 활용해 사이버에서 반박 활동을 한 건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황모씨 측도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황씨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26년간 주어진 업무를 한 공무원에 불과하다"면서 "직접 외곽팀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외곽팀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실적을 부풀리고자 유령팀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정원 퇴직자모임 '양지회' 관계자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원 전 원장의 요청에 따라 조직적인 외곽팀 운영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지회 회장을 지낸 이청신씨 측은 "원 전 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범행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국정원 연계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18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장씨와 황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