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 불응한 최경환에 6일 재출석 통보
檢, 출석 불응한 최경환에 6일 재출석 통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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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안 표결을 이유로 검찰 출석에 불응했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출석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5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은 최경환 의원에게 6일 오전 10시 소환을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안 표결 참석을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최 의원 측 관계자는 "본회의가 일찍 끝난다면 오늘 중에도 나갈 수 있고, 적어도 내일 아침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받았으나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29일 재차 소환 일정을 통보하며 압박하자 최 의원은 "12월 5∼6일로 일정을 조정해 주면 출석해 성실히 수사받겠다"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수용해 이날 오전 10시로 소환 일정을 정한바 있다.

검찰은 최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2014년 10월쯤 특활비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를 시인하는 자수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야당의 국정원 특활비 축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 의원은 "국정원에서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고 터무니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