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활비 靑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檢, '특활비 靑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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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뇌물공여 등 혐의…朴정부 국정원장 3인 전원 구속 기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 전 원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세 명은 모두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했고, 이후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뒤를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지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던 남재준 전 원장 시절까지 월 5000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면서 월 1억원으로 불어난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다가 14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이 국정원장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차례로 지내며 특활비를 건네고 받는 데 모두 관여했다는 점에서 혐의가 중대하고, 추가 조사를 위해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공통된 국고손실 외에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 전 원장 등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잘실질심사)는 이르면 16일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