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관제시위 주도' 추선희 어버이연합 총장 구속영장 기각
法, '관제시위 주도' 추선희 어버이연합 총장 구속영장 기각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0.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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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는 소명…도망·증거인멸 어려워"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전 총장은 2009년부터 국정원과 공모해 보수단체들을 동원,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정부와 국정원 및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을 전후로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견제할 계획을 담은 문건을 생산하면 그 내용대로 자신이 소속된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박 시장 반대 가두집회를 열었다.

추 전 총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하고, 2014년 11월 집회·시위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현충원 안장을 반대한 어버이연합의 'DJ 부관참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2013년에는 CJ그룹 앞에서 ‘좌파기업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시위를 하고 이를 계속할 것처럼 해 CJ측으로부터 현금과 물품 등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혐의(공갈)도 받는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