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국정원 정치공작' 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法, 'MB국정원 정치공작' 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0.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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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검찰 "추가수사 후 재청구"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를 주장하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하고, 배우 문성근 씨 비난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익정보국장으로 지내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관부로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등의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전 국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관련 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신승균 전 실장과 유성옥 전 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