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관제시위', 국정원-어버이연합 공모작"
"MB정부 '관제시위', 국정원-어버이연합 공모작"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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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선희에 '관제시위' 7개 주도한 혐의 적용
국가정보원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지난 2010년 1월 21일 아침 '광우병 쇠고기' 보도를 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출근 길 관용차에 계란 세례를 받았다.

이 단체 회원들은 같은 날 오후에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위를 열고 무죄 선고 판사와 법원 사진 등이 붙은 상징물을 불태우는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시위의 배후에는 이명박 당시 국정원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전날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7개의 '관제시위'를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주도한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이 적시한 7개의 관제시위 가운데는 'PD수첩 무죄 선고 항의시위'를 비롯,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시위를 저지른 보수단체들은 사실상 국정원의 ‘외부 댓글부대’로, 이 같은 시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어버이연합 회원 100명과 협조해 노무현 2주기 계기 종북세력을 규탄하는 심리전 활동을 전개했다"고 내부 보고를 올린 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추씨가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친정부 집회·시위를 조직한 행위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19일 오전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오후 늦게 또는 20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와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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