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정부 세월호 일지 조작' 수사의뢰 접수
검찰 '박근혜 정부 세월호 일지 조작' 수사의뢰 접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0.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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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서·보고일지·증거서류 등 넘겨받아… 곧 배당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박근혜 정부 세월호 일지 조작' 의혹과 관련, 관련 사실을 규명해 달라는 청와대의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청와대는 13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수사대상이 될 성명불상자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수사의뢰서는 관련 자료가 발견된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관리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작성됐으며, 청와대 관계자가 대검찰청을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전자결재를 통한 기관 간 이첩 형태로 대검에 전달됐다.

검찰은 수사의뢰서와 조작 정황이 발견된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불법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위기관리지침 등 증거서류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수사의뢰서에서 보고일지 수정 행위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무단 수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늦어도 16일까지 이 사건의 배당을 완료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