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상황보고일지 조작' 수사의뢰… 김기춘·김관진 포함
靑, '세월호 상황보고일지 조작' 수사의뢰… 김기춘·김관진 포함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0.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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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
임종석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종석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전자결재 방식으로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13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수사대상이 될 성명불상자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수사의뢰서는 관련 자료가 발견된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관리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작성됐으며, 청와대 관계자가 대검찰청을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전자결재를 통한 기관 간 이첩 형태로 대검에 전달됐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서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최초 상황 보고 시간은 오전 9시30분이었다.

즉,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건을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의 보고 시간을 사후 수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공무원 등에게 임의로 불법 변경된 기본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문건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관저 일지를 찾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돼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