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보고일지 靑조작 의혹' 수사 착수
檢 '세월호 보고일지 靑조작 의혹' 수사 착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16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검 특수1부 배당… '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
임종석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종석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박근혜 정부 세월호 일지 조작'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해당 의혹 수사의뢰 사건을 특별수사 선임부서인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정 실장의 명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수사대상이 될 성명불상자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아울러 조작 정황이 발견된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불법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위기관리지침 등 증거서류를 검찰에 넘겼다.

앞서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 박근혜 정부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0시에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가 발견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의 최초 상황 보고 시간은 오전 9시30분이었다.

즉,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건을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의 보고 시간을 사후 수정한 것이다.

또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된 정황도 파악됐다.

이에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우선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세월호 사고 당시 일지를 사후에 조작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시 문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소환해 일지와 지침이 변경된 사유와 이를 지시한 윗선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물론 박 전 대통령도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