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볍다" vs "무죄다"… 특검-이재용 첫 공판부터 공방
"형량 가볍다" vs "무죄다"… 특검-이재용 첫 공판부터 공방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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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개별현안도 청탁"… 삼성 "승계 작업은 가상 현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과 변호인단 사이의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1차 공판에서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각각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박 주장을 냈다.

먼저 특검 측은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재용이 추구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필연적으로 계열사와 주주들, 국민연금 가입자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며 "에버랜드 사태 때부터 같은 의도로 이어온 불법 행위인데 원심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돈을 뇌물이 아니라고 본 판단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다른 기업의 출연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 당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이뤄졌다"며 "유착 관계가 형성된 후 재단 지원을 요구받은 만큼 이재용 입장에서는 대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재단의 사후적 통제에 관심이 없었고,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대통령이 내세운 공익적 명분만으로 피고인들이 재단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부적절하다"면서 삼성의 재단 지원이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이 부히장 변호인 측은 1심이 인정한 ‘묵시적 청탁’ 자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개별이든 포괄이든 묵시적 청탁이 있으려면 관계인들 사이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1심이 '묵시적 청탁'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선 "이는 가상 현안으로 팩트가 아니라 가공된 것"이라며 "검찰도 영장 청구하면서 확인할 수 없던 가상 현안을 무슨 수로 대통령이 인식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유라 승마 지원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득을 받지 않았는데도 단순 뇌물죄로 판단한 것도 법리나 기존 판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는 증거 재판주의, 죄형 법정주의 등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