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2라운드 시작… '부정한 청탁' 여부 쟁점
'이재용 재판' 2라운드 시작… '부정한 청탁' 여부 쟁점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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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에 현안 해결 부탁" vs 삼성 "청탁할 이유 없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첫 공판을 연다.

정식 재판에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8일 만에 공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날 양 측의 주요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부정한 청탁’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현안이었다는 걸 알았고, 이 부회장은 여기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뇌물죄를 성립시켰다.

다만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뇌물 약속,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전부 무죄) 등의 혐의가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경영권 승계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는 개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대가로 현안 해결을 부탁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부회장의 형량이 구형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측은 그간 이 부회장이 그룹 안팎에서 이미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어 별도의 승계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고,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이 부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 자체가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또 특검이 지목한 합병 등의 개별적 현안 역시 계열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뤄진 일일 뿐이며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반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재판부는 이달까지는 매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한다. 11월 이후부터는 월, 목 두 차례씩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