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연장' 결정… 최장 내년 4월 중순까지 구속
박근혜 '구속 연장' 결정… 최장 내년 4월 중순까지 구속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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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염려"… 法,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구속기간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내년 4월 중순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이 가능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후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회유 등 우려가 있어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최근 법원에 지난 구속영장 발부 시 적용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와 인권 등을 내세우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며, 두 차례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한 기록을 사본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검찰의 새로운 구속영장 사유에 대해서도 SK와 롯데 사건은 이 재판부의 핵심 사안으로 심리가 이미 끝났다는 점을 강조해 영장발부의 불필요를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가급적 내달 초·중순까지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에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