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정, 고용부 후퇴하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정, 고용부 후퇴하나?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7.09.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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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차관 긴급브리핑…"파리바게뜨와 논의 여지 있다"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과 관련해 협력업체와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기한 내인 25일 안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둘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기 차관은 이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원만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모두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차관은 '불법파견' 결정에 대해 '계약의 형식·명칭과 관계 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파리바게뜨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불법파견이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의 파장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직접고용 명령은 파리바게뜨에 국한된 것이며 합법적 도급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CJ계열 뚜레쥬르 근로감독 계획에 대해선 "특정업체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디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8개 대표는 이날 경기 분당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사 폭리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자총연합회도 같은날 자료를 통해 고용부의 결정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