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불똥, 대기업으로 옮겨가나
파리바게트 불똥, 대기업으로 옮겨가나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9.24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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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영향 전망
“획일적 잣대, 일자리 창출 위해 피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판단하면서 동종 프랜차이즈 업계뿐 아니라 서비스와 제조업계에서도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했고,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했으며, 협력사 사장이 파리바게뜨 퇴직 임원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용부의 발표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역시 동종업계인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업계 2위 뚜레쥬르 역시 파리바게뜨와 같은 구조로 제빵기사들을 운용하고 있고,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하도급 계약 형태로 인력 운용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한식이나 일식 프랜차이즈들도 본사가 조리사를 직접 교육하거나 요리학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점에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고용부의 이번 결정이 소송결과 등을 통해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경쟁사 뚜레쥬르는 물론 삼성전자서비스, LG전자서비스, 현대·기아자동차, LG유플러스, 홈플러스 등 역시 언제라도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과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 13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교육·평가를 시행했지만, ‘수리의 완성’이라는 도급(하청)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근로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논리로 ‘불법파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고용부가 ‘직접 근로 감독’을 엄격하게 적용한 만큼, 삼성전자서비스 소송도 향후 최종 결과를 짐작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무관하지 않다.

고등법원은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모두 불법파견 인력으로 인정하고 현대·기아차에 정규직 고용과 과거 임금 소급 보전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 공정뿐 아니라 간접공정에 투입된 사내하도급 근로자까지 불법 파견 인력으로 규정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가맹사업’에서 통일성과 브랜드 명성을 유지를 위한 일정한 품질기준은 필수적”이라며 “이 기준을 맞추려는 행위를 전통 제조업에 적용하던 잣대로 ‘직접 근로자를 지휘·명령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동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서비스·제조업의 외주 계약 중 대다수가 불법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산업 현장의 현실을 세심하게 고려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