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일파만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일파만파'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7.09.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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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통상임금·직접고용, 부담 '눈덩이'" 
파리바게뜨 서울 양재본점. (사진=SPC 제공)
파리바게뜨 서울 양재본점. (사진=SPC 제공)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판단하자 프랜차이즈 업계뿐 아니라 재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원청(일감을 준 업체)들이 '불법파견' 혐의를 받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압박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 근로 과정에 실질적 개입을 했다고 해도, 불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4호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시한 품질기준을 가맹점주가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용역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허용돼있기 때문이다. 가맹점에 대한 용역 알선도 본사의 적법한 가맹점 영업 지원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노무법인의 대표 노무사는 "산업 협장에서 원청업체의 도급(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개입이 적법한 하청업무 '검수' 과정인지, 도급계약을 벗어난 근로 감독으로서 '불법 파견' 행위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법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사측이나 노동자측 모두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조업에서 주로 논란이 되던 '도급·파견 적법성'이 최근 유통, 서비스 부문의 아웃소싱(외주)까지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번 고용부의 결정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직접 하청 근로 개입'을 사유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실질적 고용주(사용자)'로 지목된 것처럼 '진짜 고용주'가 누구냐를 밝히기 위한 법정 소송이 빈번해질 수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 채용은 고정비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확대에 이어 파견직에 대한 정규직 채용까지 더해지면 생존에 위협을 받는 기업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영자총연합회(경총) 관계자는 "이번 고용부의 결정에 따르면 외주 근로자들이 수 천명 수준인 기업들 중 대다수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경영 리스크가 대폭 커지는 만큼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