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사 "도급료 폭리 사실무근…법적 대응 검토"
파리바게뜨 협력사 "도급료 폭리 사실무근…법적 대응 검토"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7.09.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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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료에 급여 외 4대 보험료 등 각종 인건비도 포함"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운용하는 협력업체들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규정과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8개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제빵사를 불법파견했다고 규정지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본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뒤 제빵사들에게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통행세'를 챙겼다는 정치권과 노동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협력도급업체들은 이날 발표한 ‘파리바게뜨 협력사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문'에서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다"며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력사들은 "제빵기사 용역 대가로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 각종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며 "적정 휴무일 보장을 위해 대리로 투입되는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외 필요비용만 도급비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홍 국제산업 대표는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