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때문에"…고민 깊어진 고용부
"파리바게뜨 때문에"…고민 깊어진 고용부
  • 김동준 기자
  • 승인 2017.09.17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빵기사 ‘불법파견’ 발표 앞서 공정위와 법리검토
제빵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오는 17일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파리바게뜨 서울 양재본점. 사진 / SPC 제공
제빵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오는 17일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파리바게뜨 서울 양재본점. 사진 / SPC 제공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미루는 고용부의 속내가 복잡하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들은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 달 말까지 약 50일간 본사와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을 상대로 본사의 불법파견과 근로시간 축소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근로감독관들은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통제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시장 경쟁력과 품질유지를 위해 본사 차원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본사의 업무지시 내용과 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상당수 가맹점주도 제빵기사들을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일을 시킨 것으로 확인했다.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본사나 가맹점주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고용부는 근로감독이 끝난 후 보름이 지나도록 결과 발표를 미룬 채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발표할 경우 당장 법정 소송 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은 개별 가맹점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다. 업무지시와 근태관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만 할 수 있다.

고용부가 이에 근거해 불법 파견의 가장 큰 책임이 가맹본사에 있다고 발표하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 복잡하게 얽힌 현실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

고용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불법 파견’으로 결론을 내리면 나머지 제빵 프랜차이즈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본사가 제빵기사들의 인건비를 책임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법리에 대해 학자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며, 파리바게뜨의 직접 고용 부담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