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공작' 추가 처벌 검토 중
檢,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공작' 추가 처벌 검토 중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9.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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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제압·사법부 공격 등 '댓글 사건'과 법조경합 관계 해석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댓글 사건’과는 별도로 국내 정치공작 책임에 대해 추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원 전 원장과 관련한 ‘댓글 사건’과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가 추가로 수사의뢰한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연예인 퇴출 시도, 방송장악 등 일련의 의혹은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불거진 사건이 모두 원 전 원장 재직 기간에 발생했지만 하나의 행위로 처벌하는 ‘포괄일죄’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의혹이 별개 범죄를 구성하는 ‘법조 경합(수개의 죄를 저지른 것)’ 관계라고 해석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 파기항소심 판결이 나온 ‘댓글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이버 여론조작 행위와 별개 성격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정치 개입 활동 양상이 드러났다”며 “이런 행위는 기존 의혹과는 별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번 주 원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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