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1심 판결에 항소장 제출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1심 판결에 항소장 제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9.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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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사진=연합뉴스)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수생 B(18)양이 지난 22일 선고공판 후 항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B양은 만 19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은 24일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20년을, B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것을 그대로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주범인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공범인 B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면서도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실행행위 분담 여부나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