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유괴·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9.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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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범, 심신미약 상태 아냐…매우 치밀하고 계획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사진=연합뉴스)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사진=연합뉴스)

재판부가 인천 8살 여자 초등생 유괴·살해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선고를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으며,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주범인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공범인 B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면서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범인 A양은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공범인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을 계획하고 훼손한 C양의 시신을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B양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A양은 본래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나,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에서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올해 만 18세인 B양도 A양과 마찬가지로 소년법 적용대상자다. 그러나 A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