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공범, 항소심 앞두고 변호인 교체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공범, 항소심 앞두고 변호인 교체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0.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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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선임… '한나라당 대선 불법자금 사건' 변호사
10대 주범 소녀(오른쪽)가 피해 아동을 유인해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사진=연합뉴스)
10대 주범 소녀(오른쪽)가 피해 아동을 유인해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사진=연합뉴스)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인천 8살 여자 초등생 유괴·살해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사건의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6)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은 항소심을 앞두고 각각 국선 변호사를 1명씩을 선임하는 등 최근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양이 선임한 국선 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1997년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한 인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17)양은 징역 20년을, B(18)양은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범인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공범인 B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면서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됐다. 아직 첫 심리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