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 사건' 선고 D-1… 형량 얼마나 받을까
'초등생 살인 사건' 선고 D-1… 형량 얼마나 받을까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9.21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범 '무기징역' 여부 주목… "가능성 높지 않아"
지난 3월 주범 A양(오른쪽)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주범 A양(오른쪽)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사진=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의 선고공판이 22일 열린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로 기소됐다.

공범 재수생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을 계획하고 훼손한 초등학생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B양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징역 20년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부가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주범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공범의 예상 형량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A양의 경우 소년법 대상자이기 때문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징역 20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A양과 달리 B양은 소년법 대상자가 아니어서 범행 현장에 없었고 살인도 직접 하지는 않았음에도 A양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될 수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범행 현장에 없었던 점이 B양의 양형에 고려돼 B양이 초등생을 흉기로 직접 살해한 A양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B양의 행위만 보고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