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아이 시신 먹으려 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아이 시신 먹으려 했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8.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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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신체부위 소장하는 취미 있어… 살인 후 칭찬하기도"
▲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사진=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공범 B양(18·구속)이 살해된 초등생의 시신 일부를 먹으려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지난 29일 열린 B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범 A양(16·구속)은 이같이 증언했다. 

A양은 이날 재판에서 “B양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먹기 위해 달라고 했다”라면서 “새끼손가락을 소장하고 싶다고 했으며 피해자의 폐와 허벅지 살 일부를 먹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B양이 또 다른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도 했다. A양의 충격적인 진술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판사도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또 A양은 “B양에게 건넨 시신 일부는 절대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면서 “새끼손가락은 피가 배어나와 있고 절단면에 뼈가 드러나 있었으며 허벅지 살에는 지방이 몽글몽글하게 나와 있었다”면서 B양의 “A양에게 건네받은 시신이 모형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B양은 시신을 확인하고 A양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B양이 신체 일부를 원했기 때문에 잔혹한 살인이 이뤄졌다”며 “A양이 진짜 살인을 할 줄 몰랐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게 사실이라도 B양의 태도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B양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이는 살인을 공모했지만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던 공범에게 주범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한 것이다.

한편 B양은 최후진술에서 “시신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에 대한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