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초등생 살해' 주범·공범에 징역 15~20년 구형할 듯
檢, '초등생 살해' 주범·공범에 징역 15~20년 구형할 듯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8.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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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2시·4시 결심공판… 1심까진 양측 모두 소년법 적용 대상자
▲ 지난 3월 주범 A양(오른쪽)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고교 자퇴생과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징역 15~20년을 구형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후 2시와 4시에 주범과 공범의 결심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로 기소됐다.

공범 재수생 B(18)양은 A양과 함께 살인을 계획하고 훼손한 초등학생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B양은 살인방조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재판 중 검찰이 B양이 A양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사실상 함께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살인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29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A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은 사실상 20년으로 정해져있다.

본래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나, A양은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고, 형 감량 사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감안해 A양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양이 재판 초기부터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받게 되면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으로 형이 줄 수도 있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B양은 일단 1심 공판 전까지는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B양은 김양과 달리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형을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적용된 죄명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이 아닌 '살인'이어서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이후 올해 12월이 지나 B양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늘 수 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