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시정 방해 활동을 펼쳤다며, 이 전 대통령과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11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2차장 산하인 공안2부는 공공형사수사부와 함께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전담 수사팀의 주축을 이루는 부서다.
앞서 박 시장은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검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적폐청산TF'로부터 국정원이 박 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서울시장의 좌(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같은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국정원이 2009년 9월과 2010년 9월에도 당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비판활동을 수행하고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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